ISD는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차별적 정책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자로부터 ISD를 제기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부처들은 반박논리를 마련하고 있고 지금은 말을 아낄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재제기 등록과...
ISD (Investor-State Dispute)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 절차를 관장한다.
앞으로 법령 보완 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제도 도입에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계 유동성 확대와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침체한 주택시장 회복과 경기부양을 기대하기에는 내놓은 정책들이 졸속에 지나지 않다는 전문가 견해가 많다.
정부가 이번 정권 안에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이렇게 되면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다툼은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외환은행과 론스타 펀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뿐 아니라 투자분쟁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의 선별과 집중, 분쟁해결주무기관의 책임 범위 명확화,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제도의 활용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상품부문에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글로벌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손해를 본 경우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센터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는 간접수용에의 해당여부이다.
간접수용이라 함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10개 요구사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관련 조항 삭제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 전환 △역진방지조항 삭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 수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한국의 조치를 한미 FTA에서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원산지 결정 시 개성공단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을 한국...
◇투자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등을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도입됐다.
한미 양국은 보건ㆍ환경ㆍ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 조치는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춰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이같은 상황을 파악한 야권이 이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를 트집잡고 있다. 하지만 ISD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장치이며 또한 해외진출이 활발한 국내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다. ISD를 통해 투자대상국의 사법제도가 아닌 더 공정한 국제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 쟁점인 ISD에 대해 "투자자들이 타국에 투자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라며 "투자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의 법 체계나 운영방식이 다를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분쟁 해결 전문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ISD"라고 말했다.
또 "이는 전...
한미 FTA 비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인으로 등록된 신희택 서울대 법대교수는 "중국, 일본과의 투자보장협정(BIT)에서 허용한 것을 미국에만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치권을 포함해...
▲해명 =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미투자는 345억9천만달러로 미국의 대한투자(99억4천만달러)의 3배가 넘어 우리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기업이 이 제도로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중, 승소는 15건, 패소가 22건, 합의 18건이며 국제분쟁해결절차 자체도 미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②국가의 공공정책 자율권이 훼손된다...
의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최대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괴담수준으로 떠돌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ISD를 중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최석영 대표는 “ISD의 이의 신청과 투명성, 전문가 의견 제출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왜곡된 사실이 비준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때 국제기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야권은 ‘독소조항’, ‘을사늑약’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근거 없는 내용들은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이른바 ‘ISD 괴담’...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에 대해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된 제도라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일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의회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은‘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제3의 중재기관인 국제기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가 중재를 맡아 분쟁을 해결하며, 분쟁 발생시 양국이 중재부 3명 가운데 1명씩...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이 ‘독소조항’이라며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끝장토론을 앞두고 당·정·청이 29일 회동을 통해 31일 강행처리 방침을 정해 토론이 진지하고 성의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내 피해분야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황우여, 김진표 양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접촉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이나 서로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국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는 노무현 정부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조항으로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막판 극적 합의가...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대 독소조항이라는 민주장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ISD는 참여정부 당시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조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오후엔 ISD를 둘러싼 여야정 토론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