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 입법·정책 보완해야”

입력 2012-06-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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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하려면 분야별로 입법 및 정책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 가운데 19개 중요분야를 선정해 분야별로 협정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쟁점,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뿐 아니라 투자분쟁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의 선별과 집중, 분쟁해결주무기관의 책임 범위 명확화,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제도의 활용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상품부문에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글로벌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치촉진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FTA로 인한 피해기업의 회생과 사업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이공계 인재 확보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도 절실하다.

농·수산업에서는 인력개발과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 제도정비 등의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 수산업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발전기금’의 확충안도 요구됐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신금융서비스에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국경 간 거래에 감독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영세하지만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사업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인력을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로 안정적인 재원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더불어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밖에 △자동차 △섬유·의류 △보건의료 △원산지 규정 △관세행정 △무역구제 △정부조달시장 △간접수용제도 △동의의결제 △법조시장개방 등에서 정책 및 입법과제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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