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은 추첨제가 적용돼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되 청약저축 가입 등 청약조건에 따라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토지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에 중복 당첨되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되면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시장 또는 군수는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장기전세주택의...
만약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70% 물량은 우선 순위에서 떨어진 지역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 1지망 청약자들을 합쳐서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현황을 살펴라
1지망에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가 당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지역우선 공급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4개...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급물량의 50%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청약 신청은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ㆍ지점을 방문해...
전자심사제는 공익사업지구의 보상감정평가를 위한 평가사 선정방식으로 감정평가사(법인)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자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업자를 선정한다.
전자추첨제는 매각평가 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만약 자격 요건이 안되거나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일반 분양에서도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신혼인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도전하기 보다는 소형 주택 중심으로 노려보는 것이 안전하다.
첫 직장이 인생을 좌우하듯, 처음 내집마련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에 비해 2지구는 전용 85㎡ 이하 물량을 제외하고는 1지구보다 3.3㎡당 30만~60만원 정도 비싸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 85㎡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대상이다. 청약저축 대상인 중소형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중대형은 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약가점제로, 절반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공급 물량중 50%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일반분양 신청접수를 받아 9월 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계약은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1지구가 잔금납부 즉시, 2지구 1·12·13단지는 오는 12월부터 가능하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이 되므로 가점이 낮은 사람은 추첨물량을 공략하면 된다. 전용 면적 85㎡ 이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 물량 중 가점제 적용 물량 75%, 추천제물량 25%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물량과 추첨방식 물량이 각각 50%이다.
Q 청약부금통장은 청약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
A 못한다. 청약통장으로의...
청약가점제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가점제 유불리에 따라 청약통장을 리모델링 하는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뚜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청약제도는 운이 많이 따르던 기존의 추첨제에 비해 착실히 준비한 실수요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청약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가점제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택지 - 민영주택의 경우, 중소형은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 가점제(75%)와 추첨제(25%)방법이 적용되며,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우선 적용되며, 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50%)와 추첨제(50%)가 병행 적용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에...
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종전 분양물량은 현행 전산시스템에 의한 추첨 및 당첨자 발표를 9월13일까지 끝마치게 된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비율 병행해 실시된다. 청약저축가입자 대상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한편 급격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건교부 관계자는 “9월 이후에 같이 청약접수를 하더라도 일부는 기존 추첨제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일부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돼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 처럼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분양 주택은 이미 분양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 중이라도 오는 31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추첨제를...
가점제 시행은 기존 추첨제보다 체계적인 청약전략이 필요한 만큼 닥터아파트의 청약플래너는 청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약플래너 오픈이벤트로(7월 24일 ~ 8월 14일)는 청약플래너 가입하기, 하반기 인기분양단지 맞추기 등이 실시되며, 경품으로는 스팀청소기를 비롯해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백화점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9월부터 전용면적 85㎡초과 물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50대 50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당첨확률이 벌써 50%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1순위 인정범위도 주택 보유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가점제 주택에 청약할 경우 2순위로 밖에 청약할 수 없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7,8월 분양예정단지 중 고액 청약예금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단지는...
만일 여유자금이 있다면 추첨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85㎡ 이상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첨제 적용주택에서는 가점이 몇 점이건 전혀 상관없으므로, 85㎡ 이하에서 주어지는 25%의 추첨제 물량을 공략하기보다는 추첨제 물량이 50%나 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인데 큰 평형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민영주택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는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 고려돼 최대 84점이 된다. 가구주 연령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유주택자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의 1순위 청약은 추첨제에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청약가점제는 추첨제와는 달리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가점점수가 낮은 신혼부부나 갓 1순위가 된 청약자들은 가점이 높은 기존 1순위 청약자들이 분양받은 후에나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민영 아파트 물량은 점차 줄어들어 4만가구 안팎으로 공급될...
청약점수를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 등에 따라 최대 84점으로 하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선정하는 내용은 공청회때 나온 방안 그대로다.
또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한 것도 변함이 없다....
반면 신혼부부, 주택을 넓히려는 실수요자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는 25%,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는 50%가 기존의 추첨제 방식을 사용, 갑자기 변화된 청약환경의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청약가점제 보안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건교부는 청약 가점항목에...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추첨 물량’으로 떼놓고 이 물량을 대상으로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장관은 이와 관련, “제도를 급격하지 않게 점차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며 가점제와 추첨제를 당분간 병행할 뜻임을 명확히 했다.
이장관은 또 “집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