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 "청약가점·추첨제 병행 추진"

입력 2007-03-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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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일정 기간 현행 추첨제 방식이 병행된다. 공영개발 확대와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청약 기회가 줄어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서다. 또 논란이 되어 온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원칙적으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라면서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금 가입자들을 모두 보호할 경우 저축통장 가입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부금 가입자들을 모두 보호해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추첨 물량’으로 떼놓고 이 물량을 대상으로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장관은 이와 관련, “제도를 급격하지 않게 점차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며 가점제와 추첨제를 당분간 병행할 뜻임을 명확히 했다.

이장관은 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고 밝혀, 소형 또는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아직 구체적인 무주택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전용 면적 15평 또는 18평, 공시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 또는 1억원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장관은 아울러 신혼부부 등에 대한 청약과정에서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가점제의 골격을 무주택기간, 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배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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