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분양공고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입력 2007-08-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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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행될 청약가점제의 적용 기준이 당초 ‘분양승인 신청일’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분양공고)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수의 사업장이 분양가 상한제 실시 대상에 편입될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업무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9월 이후에 같이 청약접수를 하더라도 일부는 기존 추첨제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일부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돼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 처럼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분양 주택은 이미 분양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 중이라도 오는 31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추첨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용인시와 진통을 겪고 있는 경기 용인시의 동천래미안과 수지자이 등도 이 달 내 분양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청약가점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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