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선거전에 종교계 공공정책협의회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해달라했고 공개회의 발표회도 가졌다. 우리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가 갔지만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였다”며 “핵심은 작년부터 국세청에도 기재부에도 (과세에 대한) 준비를 해봐라 이야기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준비가...
주택임대소득 등 과세되지 않는 자산소득과 종교인 소득, 사업자 탈세 등은 주로 관료사회의 부패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관료들은 소득세 대신 간접세 특히 죄악세 위주로 증세를 하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기여해야 할 세금이 오히려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켜왔다.
연맹은 “지하경제에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부터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나에게만...
이어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종교인이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ㆍ저가로 제공받는 사택제공이익을 포함토록 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제외동포가 비사업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기존 법령엔 재외동포가 183일 이상 국내거주시 국내세법을...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민이 뽑은 2015년 정책MVP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47년 만에 ‘종교인 소득 과세’ 입법 성공이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MVP 선정에는 총 40개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반국민 2541명을 비롯해 출입기자단, 정책 전문가 등 총 2665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정책기획과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에게도 잘 알려진...
종교인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종교인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숙직료ㆍ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등이다.
기재부는 종교인의 비과세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정부의 애초안보다는 인정 범위가...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단체의 범위 등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이에 대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특혜입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 범위도 제한했습니다.
몇몇 뜻 있는 종교계 단체 분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조만간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할 예정이고, 전 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우리 납세자연맹도 국민운동본부에 힘을 보태 종교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난한 목회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과세’를 위해...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선,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본지는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무엇이고, 이를 바라보는 종교계의 시각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종교인 과세 47년 만에 입법화… 특혜 논란 여전 =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47년 동안 성역화 논란을 겪었던 종교인...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종교 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납세자연맹은 앞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같은 소득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 소득이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낸다면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그 도바 무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원하는 대로...
종교인 과세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종교계 대부분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1일 이와 관련해 "그동안 조계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법안, 기재위 통과…2일 본회의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늦춰졌고, 2년 뒤인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016년부터 시작하세요” “여당 반대라...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해 과세 실효성을 높인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의 과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