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종교인 비과세 소득, 본인학자금.사택제공이익 포함

입력 2015-12-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퇴직소득은 종교인 소득와 별도로 취급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단체의 범위 등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이에 대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종교단체의 범위로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 포함토록 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 △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을 포함했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했다.

소득수준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 4000만원 구간엔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를 설정했다.

소득수준 4000 ~ 6000만원 구간에선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 구간에선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로 정했다.

이밖에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했다. 적용시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346,000
    • +2.2%
    • 이더리움
    • 3,141,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423,200
    • +2.97%
    • 리플
    • 722
    • +0.98%
    • 솔라나
    • 175,300
    • +0.29%
    • 에이다
    • 463
    • +1.76%
    • 이오스
    • 653
    • +3.98%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2.67%
    • 체인링크
    • 14,220
    • +2.52%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