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입력 2015-12-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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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종교 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세부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상으로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했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빠졌고 실제 과세시점도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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