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현금지원사업에 대해선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등에 3조 원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고,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에 1조1000억 원을 책정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러한 현금지원사업을...
예타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은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예타 수행기관은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정보화진흥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조사를 보다 분업화·전문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9월 정책성평가 가중치 상향과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안을 예타 운용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예타 대상기준...
이와 함께 그는 “당진 지역 대청댐 광역 상수도 3단계 구간 가운데 당진 지역 구간을 조기 개통해 당진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할 것”이라며 “상주보 공사는 조기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인허가 사업 간소화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는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일 뿐 4대강 연장사업이 아님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개선해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8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 R&D참여 기업의 부담금·현금부담 비율도 25%에서 3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김광림 의원안)은 예타 선정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재위는 기준 상향 조정 시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 목록과 함께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한구, 김태원 의원 등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에서도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역시 BTL사업의 확대가 발생시킬 수 있는...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와 기존 특례의 변경으로 추가 감면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는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 전반에 상당한 위축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 국제조약 관련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연평균 감면액이...
그동안 예타·타재·예타 면제 결과에 대한 각종 자료의 국회 제출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달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사회로 진행되며 김동건·이성모 서울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우기종 전남 부지사, 이인선 경북 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최근 3년간(2011년 상반기~2013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수는 320건으로 이 중 예타조사를 면제한 사업은 270건, 면제율은 84.4%에 달했다. 또 예타조사를 한 사업은 39건으로 전체의 12.2%에 불과했다.
◇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후끈'… 주택대출로 빚 돌려막기 '우려'
9.1 대책 2주, 주택ㆍ금융시장 명암
9·1부동산대책 등 잇단 부동산...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재부 주도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2011년 상반기~2013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수는 320건으로 이 중 예타조사를 면제한 사업은 270건, 면제율은 84.4%에 달했다. 또 예타조사를 한 사업은 39건으로 전체의 12.2%에 불과했다.
2011년부터 기재부는 공공기관...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사업 중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2서해안(평택~홍성) 고속도로 신설 등 총 사업비 21조 8511억원의 신규 사업 21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모두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예타조사 면제 요건도 강화한다. 법률에 의한 사업이라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는 경우에만 예타자문회의를 거쳐 면제된다. 정부정책에 의한 사업도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환율 급변동 등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
따라서 면제대상 범위는 현재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상 예타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긴급요구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이 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