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식 변경

입력 2012-11-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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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격에 따라 배점 차등 적용…‘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 신설

정부가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수익성 유무에 따라 평가배점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신설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제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부가 미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선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민간 위원이 다수 참여하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신설해 예타 대상 또는 면제 사업 선정, 면제 기준 변경, 예타수행기관 지정 등을 심의한다. 별도의 독립된 예타지침도 마련한다.

또 사업성격에 따라 평가 배점을 달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사업’은 공공성 40%, 수익성 60%, ‘국외사업’은 공공성 30%, 수익성 70% 기준이 적용돼 왔지만, 새 방안에 따르면‘비수익형’은 공공성 70%, 수익성 30%, ‘수익형’은 공공성 30%, 수익성 7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익성 배점이 최대 40%포인트 줄어드는 비수익형 사업은 예타 조사 통과가 쉬워질 전망이다.

예타조사 면제 요건도 강화한다. 법률에 의한 사업이라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는 경우에만 예타자문회의를 거쳐 면제된다. 정부정책에 의한 사업도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환율 급변동 등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 예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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