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을 내렸다.
전북도 19일 오후부터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충남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되 사적 공간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가능하면...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 전까지 실내·외 지역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현 상황, 신천지 사태보다 더 큰 위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의 조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실외 지역인 야외 캠핑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여름 휴가철 방역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주요 여행지나 해변, 캠핑장,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1일...
서울시는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은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역시 전날 중부와 남부에 이어 동부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다. 해당 지역은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하남, 가평, 양평이다. 동부권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9㎍/㎥이다.
앞서 도는 전날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