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위반 시 벌금 300만 원

입력 2020-08-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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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가자 코로나19 검사 받아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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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가자와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의 조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한 강제 진단검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 행사, 업무 참석을 했거나 8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가했을 경우 30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규모는 18일 기준 총 438명이다.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선 데다, 2차ㆍ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또 집회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들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 집회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3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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