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나 근로자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근거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적용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 등을 제기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종속되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사태...
또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이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더욱이...
이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이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하지만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정부 지침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가 상당한 수준의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교섭 자체에 무조건 응하지 않거나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반대할 경우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날 고용부의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전날 이기권 장관은 인천과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가령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의 경우 취업규칙 지침의 쟁점인‘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예외적 법리를 내세워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빠져있다.
저성과자 해고 관련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배치전환과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지금껏 축적된 판례가 너무나 빈약하다”며 “이러한 지침으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초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정부 초안에서는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양대지침을 일방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지침 추진을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특히 정년 60세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조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정지원 정책관은 “이날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초안에 적극 반영하고 이후 추가 간담회와 현장 노사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2007년 노동계약법에 규정하여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게 한 경험을 우리는 참고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 독일은...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판례에서 인정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규제 합리화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1차 추진방안에서는 임금피크제 확산에 방점이 찍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 동의를 필요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는 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차 추진방안에는 △근로계약 해지 가이드라인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취업규칙...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정부는 이 판결을 활용,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관련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년...
발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며 "(이는) 민간기업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규칙 변경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인정기준이라든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기준 등이 언제명확하게 정해지나.
- 정년 60세와 연관된 취업규칙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부분은 현재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중이다. 노사의 의견도 듣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개정해서 제시하겠다.
△우리나라 기업 중 90%가 노조를 갖고 있지...
이미 전날 공개한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노사 협의 거부’, ‘노조 권한 남용’ 등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취업 규칙은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규칙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받게...
이미 전날 공개한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노사 협의 거부’, ‘노조 권한 남용’ 등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취업 규칙은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규칙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받게...
고용부는 전날 공개한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노사 협의 거부’ ‘노조 권한 남용’ 등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취업 규칙은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 변경시 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