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임금피크제 위한 취업규칙가이드, 모법 무력화해"

입력 2015-06-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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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모법(母法)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정 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며 "(이는) 민간기업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부는 규칙의 변경 절차를 보완할 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행정입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지침이 노동현장에서 강력한 규범력을 갖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의 강제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확실히 저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김기덕 변호사도 "고용부 추진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이고, 고용부 담당 공무원이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은 행정입법으로, 개정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에 의한 요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 노동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일본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마당에 시기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작성 배포한 307개 고시·예규·훈령 등과 98개 가이드라인·매뉴얼·지침 및 주요 행정해석에서 모법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국회의 입법적 견제와 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해고를 엄격히 제한한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표는 "정부의 지침은 위법이고 무효"라면서 "그럼에도 고용부가 일반해고를 쉽게 만드는 지침을 만든다면 법적분쟁을 가중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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