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쉬운해고ㆍ성과강요 용납 못해" 반발

입력 2015-12-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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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에 정부안 발표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에 정부안 발표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3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북 초안에 따르면 일반해고(통상해고)와 관련해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보고,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상에서 제외될 사례로는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인 자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인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출산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등을 들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교육훈련, 배치전환의 기회 등을 줬음에도 업무능력 또는 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 초안에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지침 내용도 포함됐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정부 초안에서는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양대지침을 일방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지침 추진을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노사정위 탈퇴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에 반발해 각각 정부서울청사 후문과 정문에서 고용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오늘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사용자 맘대로 성과를 평가해 쉽게 해고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까지 불이익하게 개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쉽고 일상적인 통상해고와 성과중심의 저임금체계 도입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미 현장에서는 교육과 배치전환이라며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풍조가 팽배하다며, 통상해고가 해고 남용과 노조 탄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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