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하며, 일부 개원가도 포함된다. 환자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촬영은 수술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촬영 대상은 전신마취 등...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카카오톡 챗봇 기반 예약 서비스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환자 치료 여정에 지속적인 환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프론트 도어(Digital Front Door)를 종합병원급 카카오톡 채널 챗봇에 적용한 국내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최신 IT 기술을 국내 의료 현장에 접목해 환자 중심 스마트 병원이 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질병청은 향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치료비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 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 인공호흡기, 체외막 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중증환자 고액치료에 대해서만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질병청은 향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치료비도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중증환자 고액치료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감염병 등급 하향 이후에도 유지된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중수본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드맵 2단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마스크 관련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 치료제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의 ‘라게브리오’ 2종이다. 이들 제품의 재고량은...
지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달 중 확진자 규모가 주간 일평균 6만 명, 일일 최대 7만6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전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낮은 치명률과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남아있던 마스크 의무 착용이 모두 해제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조사 역시 중단되며,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이를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상의료비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병상당 요양급여비는 각 3억7500만 원, 1억5100만 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6200만 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병원 이상 병상이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2단계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만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됩니다. 매주 1회 발표하던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집계는 중단되고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되죠. 검사비와 치료비도 자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밀폐...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의료계 다른 직군에서도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당장 다가오는 6월부터 대립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다음 달 1일 기점 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감염 취약 시 마스크 착용
서울시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일상적 관리체계로 신속하고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험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입국 후 3일 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또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의무 해제를 앞두고 40개월 만에 '엔데믹'을 맞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 대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또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외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해당 안에는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 등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성명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