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센터는 우선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IP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대상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익명 제보된 사건을 처리하기...
이번 제재에서는 TV홈쇼핑 업체에 처음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법은 '갑을관계'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한 유통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8일 정부와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5월부터 TV홈쇼핑을 상대로 진행한...
그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상생협력의 관계에 있고, 그를 통해서만 유통산업 전체가 균형 있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동일하게 서면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선 동일 사안에 대해 각각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하도급법 상 과태료는 턱없이 낮아 실태조사의 강제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 규모가 과징금보다 큰 만큼 추가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올해 4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3개 업체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ㆍ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지난해...
이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인데도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시간...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대기업 없이 소규모 유통망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공급은 누가 할 수 있고, 단말기 하나하나 판매할 때 수익은 어디에서 창출할 수 있는지 고려돼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개통과 구입을 따로 해야 하는 구조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중기중앙회 김정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직권조사와 단속강화 등이 필요하고, 대형마트에 실제 납품하는 중소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2년 마련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신 처장은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연내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 심의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유통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기업들에...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설비(위치ㆍ면적ㆍ시설 변경)비용 보상 의무를 완화했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ㆍ매장 임차인이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하도록 했던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에게 보상의무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ㆍ모델ㆍ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서면조사 결과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고발점수는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를 감안해 점수가 산출된다.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도 신설됐다. 담합 등 법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발된다. 다만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법인이 고발되는 경우에 개인을 고발하되 공정위 조사나...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 보관·관리에 드는 비용, 검품 완료 이후 발생한 상품의 훼손에 따른 비용, 기초시설 인테리어 비용, 광고·판매 촉진 행사 비용 등을 입점업자에게 떠넘길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특약매입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 의무휴업은 매월 1∼2일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려 결국 지자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점포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약 1만개(응답률 17.61%)를 대상으로 지난해 3~10월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납품업체들은 주로 △서면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현행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 및 대형유통업체가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계자를 형사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다루는 공정거래법은 보복금지 조항이 없어 대리점이나 협력업체들이 피해 사실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