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공정거래 신고자 비밀보장 대책 시급"

입력 2014-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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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애로실태' 조사… PB제품 원가반영 못하는 현실도 지적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자 비밀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들은 올해 11.3%로, 2008년 46.9%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 절반 이상(55.9%)이 정부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대응방법 없어 거래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4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사이에선 크다는 방증이다. 다음으로는 '직권 조사 및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이 뒤를 이었고,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적정 납품가격 보장'(37.0%)이 1위로 꼽혔다.

또한 중소기업 81.0%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 시행 이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수는 평균 8.3개에서 2.3개로, 금액은 판매대금 대비 6.5%에서 4.2%로 감소했지만,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거나(38.7%), 판매장려금 축소 대신 납품가격을 인하(17.4%)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B(Private Brandㆍ자사브랜드)제품 거래에 대한 문제점도 노출됐다.

중소기업 71.3%는 대형마트 PB제품 거래를 통한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납품가격에 대해선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2.2%)고 지적했다. 또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의 경우, 대형마트의 권유(44.4%)에 따라 PB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김정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규모유통업법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직권조사와 단속강화 등이 필요하고, 대형마트에 실제 납품하는 중소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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