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실태조사시 거짓자료도 과태료 10배 상향 추진

입력 2015-0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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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상훈, 하도급법 등 개정안 발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현재보다 10배 많은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5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을 막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동일하게 서면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선 동일 사안에 대해 각각 1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하도급법 상 과태료는 턱없이 낮아 실태조사의 강제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은 물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내, 서면실태 조사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압력을 행사해서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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