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유사수신업체들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연10%∼15%)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기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증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인 만큼 절대 대응해서는 안 되고, 추가 인증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는 한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피싱 사기 및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 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을 발견하면 금감원(☎1332)에 제보하면 된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관련 민원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원을 배치, 금융상품의 특징 및 유의사항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홈페이지를 구축해 '1332'와 연계해 소비자 경보, 유의사항, 금융 피해사례...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각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며 “사기에 이용된 계좌(인출책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에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범들이 계좌의 잔고를 모두 비우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이자 부담을 느낀 乙씨는‘금융민원센터1332’에 관행 개선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방식을 약관 및 핵심설명서 등에 자세히 설명하게 하게 했다.
소득 감소로 신용카드 갱신이 거절된 丙씨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가족카드도 사용정지된 것을 알고 화가 났다. ‘금융민원센터1332’으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었다. 이에 금감원은...
12일 금감원은 장학금 대납, 취업 연계를 미끼로 대학생들에게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경우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네번째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기범들은 700명의...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8.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으세요.
9.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세요.
10. 24시간 운영되는 ‘피해신고센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금융거래 정보의 대량 유출 및 불법 유통 사례가 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 등으로 접수되면 접수사례는 내용에 따라 검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신고자가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 거래되는 사이트,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를 제시하면 감시센터 접수요원이 상담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빙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양한 콘텐츠를 신설·보완하고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화면을 간결한 디자인으로 변경,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서민금융 관련 정보 제공이 확충된다. 그 동안 단순 나열식으로 제공하던 서민금융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는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 우체국, 농협 및 수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제공해왔다.
상속인...
일시를 결정해 통보(SMS 등)하고, 일정에 따라 금감원 변호사 및 분쟁조정 업무 담당 직원 등이 설명회를 진행토록 한다. 직접 방문이 곤란한 지방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 설명회도 별도 개최한다.
피해 투자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이나 금융상담 전화(국번없이 1332) 및 분쟁조정 담당자(분쟁조정 신청자의 경우)를 통한 전화 접수를 하면 된다.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 해양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전화:1332, 인터넷:insucop.fss.or.kr)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이외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돼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러 차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차 보험금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상담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1·4분기 중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번)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에서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이다.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이 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해지시에도 세금우대(기재부 확인)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와 연계해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폐지키로 하고 보험...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카를 사용하는 피해자도 ‘렌트카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투자를 소개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받을 것을 조언했다.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중 매분기 우수제보자에 대해 유사수신 포상금(건당 최저 30만원~최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690만원(41명)을 지급한데 이어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