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 창구 확대

입력 2013-1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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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편익 증진을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 창구를 확대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는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 우체국, 농협 및 수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제공해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해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약 6~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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