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지급

입력 2013-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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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를 신고했을 때 적발 및 보험금 누수방지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혐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에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이같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포상금은 금감원 및 보험사에 신고 접수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되거나 보험사 자체 조사과정에서 혐의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 보험사기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 관련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조사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신고사항이 보험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는 포상이 제한된다.

포상기준은 적발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액을 주는 형식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1억2600만원이었다.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이외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돼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163명에 대해 모두 14억440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67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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