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인터넷상에서 불법·과장 대출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메르스 관련 금융지원이 부실화되더라도 금감원 및 중앙회 등은 원칙적으로 부실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감원 콜센터(1332)를 이용하거나 각 중앙회 및 협회에 설치된 실무지원반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에 상담 및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르스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동 상담센터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의 금융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내방, 전화(1332),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9개 금융회사에 설치된 금융애로 상담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대면 상담은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진행되고, 전화 상담은 금감원 콜센터나 국번없이 1332번으로 가능하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재무설계 등에 관한 상담 필요성이 있는 서민에게 해당 서비스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공감블로그’에 금융자문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서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며 “금융권 전체가 5대 금융악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규정한 5대 금융악이란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금융폐해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이와 함께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빠르고 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한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해 ARS 전반부에 배치하고 분야별 전문상담원 또는 대응반을 바로 연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 부원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이와 함께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빠르고 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한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해 ARS 전반부에 배치하고 분야별 전문상담원 또는 대응반을 바로 연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에 ‘5대 금융악’ 종합페이지를 신설해...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며 “대출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편,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급정지 요청 후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급정지 신청은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 피해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정지 조치는 국번 없이 112(경찰청)나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사기 피해환급금 반환신청을 원한다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지급정지 계좌 내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소멸공고를 2개월간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금감원은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니 바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 분실이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고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또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의 경우 20만원 이상...
버스 외부에 ‘금감원 콜센터 1332’ 홍보문구를 도색하는 등 금융사랑방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도권 지역을 순회 운행하며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 금융사랑방버스 인지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 출범한 금융사랑방버스는 지난해까지 총 7168명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 개인회생, 햇살론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금융...
금감원은 “평소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나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중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
진 원장의 목소리는 다음 달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감원의 금융생활 종합안내서 ‘금융닥터 1332’의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에 담깁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 일반인 대상으로 만든 안내 책자를 시각장애인용으로 처음 제작하는 것으로, 금융사기 예방 요령, 신용등급 관리 방법, 금융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진 원장은 218쪽으로 구성된 오디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