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빨리 신고하면 피해액 환급률 높아

입력 2015-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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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이내 신고하면 환급률 76%… 2시간 지나면 23%로 떨어져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경우 피해금에 대한 환급률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관련 환급률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사고발생 후 지급정지 경과 시간대별 환급률 추이를 살펴보면 10분 이내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은 76%인 것으로 조사됐다. 20분이 지났을 경우에는 53%, 30분 경과 후에는 46%로 나타났다.

반면, 2시간이 지난 후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은 23%로 뚝 떨어졌다. 10분 이내에 조치를 취했을 때와 비교하면 1/3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면서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급정지 조치는 국번 없이 112(경찰청)나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사기 피해환급금 반환신청을 원한다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지급정지 계좌 내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소멸공고를 2개월간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 소멸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정산한다.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액 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금감원은 “일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보이스 피싱 사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금융사기 피해구제 업무를 이행, 지난 18일 기준 총 6만3000명의 피해자에게 1137억원의 피해환급금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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