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55) 씨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통해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ㆍ판매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