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체감 통신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정책 점검 및 현안 관련’ 자료를 근거로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평균 4.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에 대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동통신 3사가 평균 20만원(최대 58만6800원)을 지급한 반면 시행 후에는 11만7000원을 지원해 평균 8만3000원(최대 46만9800원)이 낮았다. 다만 중고단말기를 통한 분리요금제 및 기기변경 선택 가입자의 체감 통신비는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등 가계통신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2011년 7월 도입한 이후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거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