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로부터 금품수수 현직 검사 면직 처분

입력 2014-10-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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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

피살된 재력가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게 면직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송모(67ㆍ사망)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소속의 A부부장 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서 A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근무하며 다른 검찰 직원의 소개로 송씨와 처음 만난 뒤 2∼3차례 식사를 하고 용돈과 해외연수 '장도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면직을 권고했다. 올 3월 피살된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비위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는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게는 대검의 감봉 청구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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