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경기도내 영세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과 수출대금 떼일 위험을 무역보험으로 해소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연초에 책정한 3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10월 중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협약을 통해 본 사업을 확대하여 연장키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엔低․위안화 절하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환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변동보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추가로 배정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 발생시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할 이익금 부담을 덜 수 있는「옵션형 환변동보험*」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한「범위선물환 환변동보험**」이용기업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 91개社를 위하여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이들 기업들이 최대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단체보험계약으로 인한 무역보험 지원 대상 기업을 포함하여 올해 경기도내 총 251개 수출중소기업들이 단체보험의 안정망 속에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최근 환율변동으로 기업들의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양 기관이 환변동보험과 단체보험을 함께 지원하기로 하여 도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