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

입력 2014-09-30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나 광주시 교육감 등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4천만원대 소송을 냈다. 앞서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009,000
    • -0.33%
    • 이더리움
    • 3,109,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24,400
    • -0.16%
    • 리플
    • 789
    • +2.47%
    • 솔라나
    • 178,200
    • +0.85%
    • 에이다
    • 450
    • -0.88%
    • 이오스
    • 638
    • -1.39%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0.88%
    • 체인링크
    • 14,260
    • -1.25%
    • 샌드박스
    • 331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