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2015년까지 유예

입력 2014-09-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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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또 전국 일선 세무서에는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및 본·지방국세청 국과장급, 전국 일선 세무서장 등 2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향후 세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사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사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130만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와 부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도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 중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다만 세법질서 문란자나 구체적 탈세 혐의자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기업 계열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나 청년 및 벤처창업자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납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엔 최장 1년간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체납 정보를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발급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반부패 추진과제인 세무조사 유착비리와 고의적인 세금 탈루 근절을 위한 대책도 일부 논의됐다.

그 결과,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장이상 간부(4급)와 도덕적 해이 직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반부패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은 무분별한 감찰활동에서 벗어나 감찰 정보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선별적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업제 관계자 등과 접촉 시 실시하는 사전 신고 및 조사공무원의 의무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브리핑에서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지속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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