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해도 다이어트’…9개 브랜드 과장광고…과징금 11억원

입력 2014-09-25 13:07 수정 2014-09-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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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복·뉴발란스·핏플랍 등 외국 본사 직접 제재

특정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특별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던 9개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이나 의류를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9개 스포츠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우면서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통해 검증한 결과 이들 브랜드가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었다.

특히 공정위는 외국계 브랜드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외국계 본사를 국내 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광고를 실행한 당사자인 국내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리복의 국내법인인 아디다스코리아㈜가 3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케쳐스 수입판매사인 ㈜LS네트웍스, 핏블랍 수입판매사인 ㈜넥솔브에 각각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발란스의 수입판매사인 ㈜이랜드월드는 1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밖에 휠라 수입사업자인 ㈜휠라코리아에는 4400만원, 르카프 수입판매사인 ㈜화승에 8100만원, 엘레쎄 수입판매사인 ㈜이랜드월드에 4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부당광고행태와 과학적 입증의 부재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연하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관련 유사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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