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5년간 도주하다 시효 3시간30분 남기고 '쇠고랑'

입력 2014-09-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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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 경기 군포 부곡동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검찰 수사관 3명이 택배상자를 나르던 최모(34)씨를 덮쳤다.

수사관들이 이 일대에서 잠복근무를 한 지 닷새 만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불과 3시간 30분을 앞둔 시점이었다.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최씨는 2천만원대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200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과 4범인 그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잠적, 법정에 줄곧 불출석했다.

그러자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최씨에 대한 공판 절차를 진행해 2009년 9월 24일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다.

문제는 실형이 확정된 이후다. 최씨는 자신의 행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다.

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물류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처럼 징역 3년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인데, 검찰은 최씨의 공소시효가 끝나가자 이달 초부터 형 미집행자 특별검거반을 편성, 본격적인 추적에 착수했다.

그러다 과거 최씨가 군포시의 한 택배 인력공급업체에 일용근로를 신고한 점에 착안해 이 일대를 집중 탐문 수사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검찰에 붙잡힌 직후 안양교도소로 이송됐으며 검거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살게 됐다.

검찰은 특별검거 활동을 강화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도 도주하거나 잠적한 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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