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월동안 탈세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매도·매수자들에게 수십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해 허위신고 등 662건(1226명)을 적발해 총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로 47건(41명)이 추가로 잡아 냈다.
위반유형은 신고지연·미신고 사례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다. 파는 쪽의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45건(93명) 적발됐으며, 반대로 사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거래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도 40건(83명) 있었다.
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 등의 위반유형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48건도 찾아냈다. 국토부는 적발된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어명소 토지정책과장은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례ㆍ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