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시행 대비 점검단 구성

입력 2014-09-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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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민원대응·홍보 기능 수행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내달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점검단은 미래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도준비·점검팀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홍보를 담당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측은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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