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묶여있던 담뱃값이 현재보다 2000원 인상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안상키로 했다.
여기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정부는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 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초 ·중 ·고 ·대학교, 군부대 등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흡연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광고와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