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MS, 저작권 침해” 소송

입력 2014-09-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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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빙 일부 기능 차단해야”

▲블룸버그

세계 최대 사진공급업체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온라인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티이미지는 이날 뉴욕 연방 남부지방 법원에 온라인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MS의 검색엔진 ‘빙(Bing)’의 일부 기능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는 ‘빙(Bing)’이 최근 2주 전에 도입한 일부 기능이 다른 웹사이트들이 온라인에서 찾은 자사의 사진들을 무허가로 사용하도록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이미지 검색 시 찾은 사진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능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자사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아주의 한 가구업체와 크로아티아의 한 여가관련 렌탈 서비스 업체가 게티이미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그들의 웹사이트를 꾸몄다고 게티이미지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평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강조했던 MS 측은 “게티이미지 측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같은 저작권 소유주인 입장으로서 우리는 이 분야의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는 8000만 장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단 이용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간 긴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저작권 수호자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복사와 붙이기가 손쉬운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를 완벽히 막기는 어렵다고 F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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