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8월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일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윤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성 CP 발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회생절차 이후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높이 샀다.
하지만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예상 밖의 실형 선고로 그룹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웅진그룹이 2세 체제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경영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윤형덕·새봄 형제가 그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지 미지수다. 또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장품 회사 설립도 윤 회장의 방문판매 노하우에 기댄 것으로, 윤 회장의 거취에 따라 그룹 정상화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윤 회장이 경영 전면에서 물러나 2선에서 두 아들을 돕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웅진그룹은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 윤 회장의 항소를 공식화했다. 웅진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사기성 CP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돼 부도덕한 이미지를 벗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횡령·배임은 법리적 해석 등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그룹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 회장이기 때문에 그룹 재기를 위해서라도 항소해 2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