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피소’ 신정환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8-27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신정환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A씨는 "신씨가 아들(27)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전혀 해준 것이 없다"며 신씨를 지난 6월 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신씨는 A씨 측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 아들은 오디션을 거쳐 그룹으로 음반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방송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방송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도박사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613,000
    • -0.16%
    • 이더리움
    • 3,089,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24,200
    • +0.09%
    • 리플
    • 792
    • +2.86%
    • 솔라나
    • 177,800
    • +0.85%
    • 에이다
    • 450
    • +0%
    • 이오스
    • 643
    • -0.31%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1.78%
    • 체인링크
    • 14,250
    • -0.42%
    • 샌드박스
    • 331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