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진석 동양증권 전 사장의 사기성 발언이 담긴 녹취 속기록를 공개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전 사장이 지난해 9월10일 서울 강남골드센터지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양그룹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초 부산경남 동양증권 김환 상무가 직원교육을 하던 과정에서 동양사태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대성 비대위 운영위원장 겸 수석대표는 “이 녹취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라며 “사기성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정 전 사장의 “투기등급의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판매해 연간 400억원의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만약 동양 회사채와 CP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200억원도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발언과 “현재 문제되는 회사채와 CP는 동양그룹의 관계사 매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 저것 다 팔아도 문제되는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정리할 수 없다”는 발언이 사기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과 협력이 잘되고 있으니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는 김 상무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한 동양증권 직원이 지난해 9월24일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 전 사장의 말이 요약된 메신저 쪽지도 공개했다. 이 역시 법원에 증거자료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대위 측은 설명했다.
이 쪽지에는 ‘감독원 및 관계기관과 협조가 잘 되고 있으며 우려하는 사태가 없다’는 내용과 ‘레저·동양 등도 최악의 사태는 당분간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위기가 지나면 기여도에 따라 충성도에 따라 옥석을 가려 경제적·비경제적 보상을 할 것이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재현 회장과 사기성 CP 발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사장과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