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세월호특별법,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 vs 새누리 “민생법안 먼저 처리”

입력 2014-08-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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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연계를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세월호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안산 단원고생의 대입특례입학에 대한 법안과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특별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 법률 개정안의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여야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실시키로 했던 1차 국감과 관련, “1차 국감을 실시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현재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감 분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국감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감 분리실시 법안이 처리 안 되면 1차 국감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상임위에서 이미 국감 계획서가 의결됐으며 다만 1차 국감대상 기관 중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은 23개뿐이다. 1, 2차를 합치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은 49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됐다”면서 “따라서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해야한다”면서 “특별법을 볼모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법안이 분초를 다투는 현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처리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조해야 할 것이다.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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