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여성비하 징역 2년 구형...“아나운서에 상처 처벌 받아야”

입력 2014-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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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이 1ㆍ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ㆍ2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리게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나운서는 다 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상처 받은 사람이 많다. 죄값 치루길”, “변호사가 저런 경솔한 발언을”, “강용석의 말이 진실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용석 전 의원은 현재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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