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의 담합 손배범위 넓어져…우리기업 주의해야”

입력 2014-08-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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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담합(카르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EU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전하며 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ECJ는 지난 6월 판결을 통해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인상했다면 이 가격 인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시장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왜곡된 가격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카르텔에 따른 직접적 손해와 유사하다는 것이 ECJ의 판단이다.

오스트리아 연방 철도회사의 자회사인 OBB 사건이 이번 해석의 발단이 됐다. 그에 앞서 4개 엘리베이터 회사의 담합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던 제 3의 기업으로부터 엘리베이터를 구매한 OBB측이 카르텔 가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 소송에서 OBB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의 기업이 카르텔로 형성된 엘리베이터 가격을 고려해 높은 가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판매하여 자사에 180만 유로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ECJ에 경쟁법 해석을 요청했고 ECJ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이후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EU 내 손해배상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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