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시설규제 개선

입력 2014-08-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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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말기암 환자의 완화 의료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시설 규제를 일부 개선하고,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그 외에도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완화의료는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치료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병동외 설치 허용)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암검진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지원 기준을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고시에서 공고로 바꿀 경우 통상 한달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부서장결재와 관보게재만을 거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국가 암 검진에 포함됨을 명시했고 암연구사업, 암검진사업 등 국가의 암관리사업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관련 법적 근거도 신설ㆍ정비했다.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 예고된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질을 높이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관심을 높여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암관리사업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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