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견… 13일 본회의서 성과낼지 ‘의문’

입력 2014-08-08 09:13 수정 2014-08-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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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김영란법·유병언법 등은 정기국회로 넘어갈 듯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처리 법안 조율과정에서부터 난항이 불가피해, 실제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는 주말에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의 주말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의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전날 만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은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여야가 각각 꼽고 있는 민생법안이 다르다는 점이다. 부동산시장 관련해 정부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지만, 야당에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깡통전세 방지 등 주거복지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는 식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6개 외에도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대상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크루즈법 등 투자활성화 법안 7개, 민생 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 등 19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주호영 의장은 “이들 19개 법안들과는 별개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 국민안전 법안이 15개 있다”면서 “야당과 만나 정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이른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도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윤근 의장은 “오늘 중 민생법안을 추려 빠르면 주말에 주호영 의장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등은 25일 이후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관련해선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을 현행 특검법에 따라 특거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합의했다. 야당에서 특검 추천권 요구를 포기한 셈이다.

또 지난 4일 무산된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4일간 실시하기로 여야간 합의했지만, 이 역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극명한 입장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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