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서 수술 불가피

입력 2014-08-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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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손볼 듯… 野 “반드시 막겠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수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반드시 막겠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1일 차관회의,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제출은 다음달 23일로 잡혀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기업이 내부에 쌓아둔 과다한 자금(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배당 등에 쓰게 하겠다며 만든 기업소득환류세제다.

새누리당에서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원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며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석훈 부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사내보금에 과세하는 대신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면 그만큼 세를 공제해주겠다는 것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앞서 법인세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선(先)법인세 감세철회, 후(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되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준 법인세는 모두 28조원으로, 연평균 5조6000억원에 달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재벌감세 2탄’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배당소득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며 “이 혜택을 받는 것은 대주주”라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하루를 앞두고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43개에 달하는 자체 세법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여서 법안 처리의 진통을 예고했다.

우 의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 관련 법률들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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