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표현물 단순 퍼나르기 국가보안법 처벌 불가"

입력 2014-07-30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도 인터넷에 널리 유포된 내용을 단순히 퍼나른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권 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이라며 "그가 블로그에 올린 3500건의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등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조씨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조씨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90,000
    • -0.79%
    • 이더리움
    • 3,673,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493,800
    • -0.64%
    • 리플
    • 819
    • -5.86%
    • 솔라나
    • 218,000
    • -2.29%
    • 에이다
    • 487
    • -1.62%
    • 이오스
    • 669
    • -0.89%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41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00
    • -2.63%
    • 체인링크
    • 14,890
    • +0.27%
    • 샌드박스
    • 373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