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요금폭탄 주의보…방통위, 해외 스마트폰 이용수칙 발표

입력 2014-07-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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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3일 해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스마트폰 안심·알뜰 이용수칙’을 발표했다.

안심·알뜰 이용수칙은 △스마트폰 상의 로밍 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로밍 차단 △이동통신사에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무료)를 신청하여 완전 차단 △데이터를 자주 이용할 경우 저렴한 로밍요금제 사전 가입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 안전서비스·여행등록제 활용하기 등 총 7개다. 여행등록제는 이용자의 정보를 외교부에 사전등록해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로밍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인터넷과 지도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국내 요금제에 비해 최대 200배의 비싼 로밍요금이 부과되는게 단점이다. 국내 데이터요금은 최저 0.025원·0.5KB이나, 해외 로밍요금은 3.5~4.5원이다.

특히,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설정돼 있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과다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제3자가 부정 사용함에 따라 요금피해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로밍서비스 사용법을 중심으로 해외로밍 피해예방을 위한 공항 현장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중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해외로밍 이용 가이드’ 앱 배포, 온라인안내 등 다양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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