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위생불량’ 중국집 14곳 적발

입력 2014-07-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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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원산지표시 등을 위한반 배달 중국집 1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의심업소 50곳을 우선 선정하고 지난 2월부터 4개월여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다. 수사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적발된 14개 업체 가운데 업주 13명은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대해서 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배달음식의 특성상 음식 재료의 품질과 어떤 조리 환경에서 요리가 만들어지는지 고객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중국집 중에서도 배달 비중이 높은 곳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는 총 18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1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사용 1건 △영업장 무단확장 1건 △조리실 등 내부 청결관리 불량 2건 등이었다.

적발된 중식당 중 한 곳은 유통기한이 각각 15일, 21일 경과한 맛살 2종류(총 1.3kg)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실제로 양장피 등 음식 조리에 사용·판매했다.

이 업소는 또한 묵은 때가 잔뜩 끼어 있는 곳에 너저분하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조리실 바닥이 여기 저기 패여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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