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비상장사 공시면제…기업결한 신고의무 완화

입력 2014-07-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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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예외적 허용

일정규모 미만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소규모의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시의무 항목인 임원변동을 비상장사 공시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을 넘는 회사는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공시를 대신해 1년에 한 번씩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공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금융•보험사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되는 등 일부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이고 점진적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3분의 1 미만의 임원 겸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계열사간 인수합병(M&A),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제조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 제조사가 상품의 가격을 정해 유통사가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되 최근 법집행과 판례 등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ㆍ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와 시정권고제도는 폐지된다.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자산총액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쟁조정제도는 양 당사자 동의시 분쟁조정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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