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 성매매 업소 '샤워카페' 철퇴

입력 2014-07-17 10:29 수정 2014-07-17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피부관리숍으로 위장한 신종 성매매 업소인 일명 '샤워카페'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강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주택가 상가건물 2층에 '○○스킨스파'라는 상호를 내걸고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샤워카페는 여종업원이 성매수 남성의 몸을 씻겨주면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형태의 신종 업소다.

강씨 등은 성매수 남성 1인당 12만원씩 받고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샤워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을 수사과로 넘겨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09,000
    • -1.27%
    • 이더리움
    • 3,644,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499,000
    • -2.92%
    • 리플
    • 747
    • -0.27%
    • 솔라나
    • 231,300
    • +0%
    • 에이다
    • 502
    • +0.2%
    • 이오스
    • 677
    • -1.02%
    • 트론
    • 219
    • +2.82%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50
    • -2.96%
    • 체인링크
    • 16,570
    • +2.22%
    • 샌드박스
    • 38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